교육공무원 출산지원금 중복 지원 논란

옥민석 기자 입력 2013-01-08 00:00:00 조회수 0

울산시 교육청이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맞춰 교육공무원이 셋째 자녀를 낳으면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업무지침이 개정되면서, 세째 자녀를 낳으면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모두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지원금까지 중복 수령하면,
합산액이 남구의 경우 최대 450만원으로
일반인이 세째를 낳을 때 받는 80만원보다
5배 이상 많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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