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송전탑 농성장 강제철거 30분만에 중단

이상욱 기자 입력 2013-01-0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의
송전철탑 농성장 천막을 철거하는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3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울산지법 집행관 30여명과 용역업체 노무자
50여명은 오늘(1\/8) 현대차 울산공장 송전철탑 농성장을 찾아 천막 10개 등 노조가 세운
시설물 철거 강제집행을 시작했습니다.

집행관들은 노동구호가 적힌 현수막 10여개를
떼 낸 데 이어 천막까지 철거하려 했지만
하청노조 조합원 등 50여명이 막아서면서
반발해 더이상 강제 집행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울산지법은 농성장 자진퇴거 만료일인 오는
14일까지 농성을 풀지 않으면 15일부터 1인당
30만원씩의 간접 강제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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