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경찰서는 수렵 금지 구역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한 혐의로
40살 김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4일 오후 3시쯤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일대에서
공기총으로 꿩 5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야생동물 포획이 가능한
수렵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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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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