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개인정보] 공무원이 '슬쩍'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1-08 00:00:00 조회수 0

◀ANC▶
공무원은 개인정보 접근이 쉽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가 철저해야 할텐데요.

결혼을 앞둔 언니를 위해 형부가 될 남자의
가족관계와 재산 내역을 버젓이 뽑아준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END▶

◀VCR▶
경북 경주에 사는 박정근씨는
얼마전 부부싸움을 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결혼전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
지를 파악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SYN▶ 피해자
'다 알아보고 결혼했다고 하더라'

일반인이 알수 없는 개인정보 내용을
알려준 건 다름아닌 9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중구의 한 동사무소 직원인 김모씨가
결혼을 앞둔 언니의 부탁을 받고 공무상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알아내 언니에게
넘겨준 겁니다.

김씨가 빼돌린 정보에는 가족관계부터,
세금납부 내역, 심지어 동업자의 등본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빼돌리는 일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관리 시스템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SYN▶ 중구청 관계자
'권한만 있으면 열람도 가능하고 조회도 가능'

◀S\/U▶해당 구청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한 공무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적절한 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남편 박씨는 대법원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열람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직접 밝혔내
고소했고,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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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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