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는 만남을 거부한
여성을 위협하고 천 여건의 협박문자를
보낸 사실이 적발돼 해임된 45살 김모 경찰관이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품위를
손상시킨 만큼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3월
사귀던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천 여건의 협박문자를 보낸 사실이 적발돼
경찰의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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