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폭행 플랜트노조 울산지부장 실형

옥민석 기자 입력 2013-01-09 00:00:00 조회수 0

복면을 하고 플랜트업체 직원들을
집단 폭행한 사건을 주도한 민주노총
건설 플랜트 노조 울산지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플랜트 업체 직원들의
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플랜트노조 울산지부장
51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사무국장 43살 임모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전국건설플랜트 노조위원장 56살 박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플랜트 업체인
주식회사 동부가 민주노총 근로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새벽에 복면을 쓰고 침입해
직원 5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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