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전자발찌 안 찬 40대 징역 1년

옥민석 기자 입력 2013-01-0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착용하지 않은 43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2월
성폭행 등으로 징역 4년 선고와 함께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 받았지만, 8차례나 휴대용 전자발찌를
차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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