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조사 51억 원 추징

입력 2013-01-10 00:00:00 조회수 0

울산시가 지난 한해동안
500여 개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벌여
5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취득세와 주민세
신고누락이나
비과세 감면 대상 부동산을 목적대로
사용하는 지 여부 등을 조사해
추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울산시는 탈루, 은닉 세원조사를 통해
세수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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