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 한해동안
500여 개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벌여
5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취득세와 주민세
신고누락이나
비과세 감면 대상 부동산을 목적대로
사용하는 지 여부 등을 조사해
추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울산시는 탈루, 은닉 세원조사를 통해
세수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방침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