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미등록 최고 40만 원 과태료

입력 2013-01-10 00:00:00 조회수 0

울산시는 올해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도가 실시됨에따라
상반기에 계도를 거쳐 하반기부터는
최고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등록 대상은 3개월 이상된 개로,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이나 외장형
식별장치를 부착한 뒤
해당 구.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는 경고,
2차 적발때는 20만 원, 3차때는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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