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도가 실시됨에따라
상반기에 계도를 거쳐 하반기부터는
최고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등록 대상은 3개월 이상된 개로,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이나 외장형
식별장치를 부착한 뒤
해당 구.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는 경고,
2차 적발때는 20만 원, 3차때는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