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청, 침몰작업선 임직원.법인 입건

옥민석 기자 입력 2013-01-10 00:00:00 조회수 0

울산 노동지청은 12명이 숨진
울산 앞바다 작업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공사 원·하청 업체 임직원 4명과
6개 법인 모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거나 입건했습니다.

노동지청은 원청인 한라건설 현장소장
조 모씨와 석정건설 대표 박 모씨,
현장소장 김 모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주관 시공사인 한라건설 등 6개 법인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저 연약지반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작업선인 석정 36호는 지난달 14일
울산신항 북방파제 축조공사 현장에서 전복돼 승선자 24명 가운데 12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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