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울산에서는
중구와 북구, 울주군이
각각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중구와 북구는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울주군은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공사과정에서
업체가 야적장을 무단 형질 변경했지만
이를 바로 잡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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