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억 과태료 폐수방류 업체대표에 실형

옥민석 기자 입력 2013-01-1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1형사부는 환경기준치를
최대 70배 이상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선경워텍 대표
53살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회사의 수질관리팀장 50살
최모씨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환경기준치를
최대 70.2배 웃도는 폐수 3만여 톤을 방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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