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고객계좌 임의 해지 물의

설태주 기자 입력 2013-01-11 00:00:00 조회수 0

고객이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을
농협이 임의로 해지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중구 약사동에 사는 50살 김 모씨는
모 농협에서 사는 집을 담보로
2억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는데,
농협측이 김씨의 의사를 묻거나
담보도 풀지 않고 통장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바람에 가계자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협측은 이에대해
창구직원의 착오로 실수가 있었지만
고객 피해가 있었다고 할 만한 정황이 없어
보상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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