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근로복지공단 전 지역본부장 58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2천8년과 9년
공단 직원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돈을 줬다는 사람이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이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근로복지공단
전 이사 59살 이모씨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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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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