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이 공개되는 울산시의 올해
지방세 체납자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현재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해야 하는 것을
3천만원 이상을 1년 이상 내지 않아도
명단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명단 공개 대상자가 2011년 283명,
지난해 301명에서 올해 최소 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