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현대자동차가 현대라는
상호를 쓰는 울산지역의 자동차 정비업체
사장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현대라는 상호를 쓴
자동차 정비업체는
현대자동차와 연관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현대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말 것과
현대자동차에 각각 2천300여만원과
1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008년 4월
이들 정비업체와 서비스 계약을 종료했지만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계속해서
현대라는 상호를 사용하자
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