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한수원 전 간부에 집행유예 1년

옥민석 기자 입력 2013-01-1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1형사부는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전 한수원 영광 원자력본부 간부
47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한수원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용역계약 체결과 관련해,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28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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