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전ㆍ현직 간부를 포함해
직원 62명이 근무 중 사이버 도박을 한 혐의로 적발돼, 이 가운데 50명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대차 직원 김 모씨 등 50명에게
50만원에서 최대 천 7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휴게실에 있는
컴퓨터 등을 이용해,
업무시간에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이버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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