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르면 이번주 고공농성 강제집행

옥민석 기자 입력 2013-01-1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이 결정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의 송전 철탑 농성
자진퇴거 만료일이 오늘(1\/14) 이지만
비정규직 노조는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고공농성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측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없이
고공농성을 철회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원은 농성자들이 농성을 해제하지 않으면
내일(1\/15)부터 1인당 하루 30만원씩
퇴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빠르면 이번주 중에 강제퇴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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