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청렴 울산 실현을 위해
부조리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의 부조리근절 종합 대책은 인사분야와 제도개선, 반부패 청렴정책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인사분야는 징계자 승진제한 기한이
현행 18개월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됩니다.
또 기술분야 3년 이상 근무자는 전보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으며, 뇌물 제공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심사에서 감점을 주고
비리로 퇴직한 공무원 채용 업체도
감점제를 도입하는 등 강도높은 청렴대책을
추진해 나기기로 했습니다.\/\/\/
(오전 11시 시청에서 행정부시장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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