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소음피해 보상하라

최지호 기자 입력 2013-01-14 00:00:00 조회수 0

◀ANC▶
울주군 서생면 국도 건설공사 인근 주민들이 공사장 소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며 항의집회를 열었습니다.

시공사는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현장음) "중단하라"-

울주군 서생면 화정마을 주민들이
도로가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터널 공사 발파 과정에서 생기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 이장(김창곤)
"즉각 중단해야.."

C\/G>문제의 구간은 부산 장안공단과
울산 온산공단을 잇는 31번 국도 우회 노선 7.99km 구간으로,길이 490m의 터널이 화정마을 뒷산을 통과하게 됩니다.

일부 주민들은 살고 있는 주택에 금이 가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INT▶ 주민(김외덕)
"진동이 심하다"

(s\/u) 발파작업 잔존물이 쌓여 있는 곳인데
마치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폐석을 실어나르는 대형 트럭들이
배출하는 소음과 분진도 참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시행사인 한진중공업 측은 소음기준치인
65데시벨 이하 수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이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SYN▶
"가구당 300만원씩 1억2천만원을 달라니.."

지난달 두 차례 민원을 접수받은 울주군은
현장 조사 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때까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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