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비리 공직자 퇴출선언

입력 2013-01-14 00:00:00 조회수 0

◀ANC▶
울산시가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등
비리행위가 잇따르자,상급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묻는 등 고강도 처방을 내놨습니다.

박맹우 시장의 임기 후반 공직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됩니다.

보도에 한창완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해 11월 조경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자신의 집 수리를 무상으로 시킨 혐의로
울산시청 모 사무관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앞서 10월에는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동구청 모 국장이 구속됐습니다.

CG>국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울산시 공무원 범죄는 62건으로
이 가운데 뇌물수수가 12건, 음주운전이
19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CG>

이와 같이 공무원들의 끊이지 않는 비리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울산시가 고강도 처방을
내놨습니다.

CG>먼저 비리 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 제한을 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비리 행위자 상급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묻고 시정지원단 근무도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CG>

사실상 비리 공무원을 퇴출시키겠다는
뜻입니다.

◀INT▶박성환 행정부시장\/ 울산시

울산시는 영점 몇점에 좌우되는 입찰 심사 때
뇌물제공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1점,
비리로 퇴직한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도
역시 감점 1점을 부여해 사실상 낙찰이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울산시의 고강도 청렴대책은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박맹우 시장의 임기말
공직기강을 다시한번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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