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후원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의 한 장애인단체 간부 66살 김모씨와 50살 박모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단체의 간부인 52살 이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7년 4월
지역 동호회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 60만원을 후원금 계좌가 아닌 간부 박씨 명의의 비자금 계좌로 입금해 임의로 사용하는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천 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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