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동구청 안 모 국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 5천 6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안 전 국장은 동구청 근무 당시
슬도공원 다리 건설과 주전 자전거 도로,
명덕 저수지 산책로 데크 건설 등
각종 사업을 발주하면서
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울산지검은 아파트 건설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구청 손 모 과장에 대해서도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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