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주택가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28살 김 모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남구 삼산동의
한 원룸에 불법 사행성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하루 수십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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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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