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심부름센터 이용하다 봉변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1-16 00:00:00 조회수 0

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1\/16) 미행 사례금을
추가로 달라며 협박한 혐의로 심부름센터 직원
23살 이모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 15일 저녁 6시쯤
가정주부 42살 김모씨를 찾아가 남편의
외도현장 미행 사례금을 추가로 천 만원을
더 내지 않으면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주부인 김씨는 이혼소송을
위해 심부름센터에 남편의 외도 현장 미행을
의뢰해 4차례에 걸쳐 천만원을 건내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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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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