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 상대가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따라 울산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김복만 교육감은
학교 비정규직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즉각 교섭에 나서라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호봉제 도입과
교육감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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