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365일 업무에 '6개월 기간제'

유희정 기자 입력 2013-01-16 00:00:00 조회수 0

◀ANC▶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소식,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상시적인 업무에도 왜 공무원 대신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 밖에 없었는지,
유희정 기자가 그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END▶

◀VCR▶
여권발급 민원실 한 쪽에
여권발급 신청서 확인 창구가 있습니다.

다른 민원서류보다 복잡한 여권발급 신청서를
제대로 쓰도록 돕고 최종 확인도 해줍니다.

이런 여권사무 보조 업무는
여권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몇 년째, 매일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직원들은 대부분 몇 달짜리로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SYN▶ 직원
10개월 하고, 1년 쉬었다 다시 계약하고..

공무원이 하는 일과 별 차이도 없는데,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공무원보다 임금도 적고,
복지도 누리기 힘들며,
승진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
맞다고 인정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지자체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건
공무원을 새로 뽑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

지자체마다 인건비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보다 인건비가 훨씬 적게 드는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하는 겁니다.

◀SYN▶ 구청
공무원 한 명 늘리기도 힘든데..

이런 이유로,
2년 이상 계속돼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이른바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투입된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는
전국적으로 6만 3천 735명이나 됩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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