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전자발찌 부착 규정 소급
적용을 합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울산에서도
제도 도입 이전 성범죄자들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상습적으로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008년 실형을 살았던 37살 조모씨에 대해 7년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미성년자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006년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던
32살 김모씨에 대해서도
4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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