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울산 모 기초의회 의장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 선거구민 9명에게 24만 8천원 상당의 음식 대금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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