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미국계 대형 할인점 코스트코의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아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구청장직은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VCR▶
◀END▶
영세상인 보호를 이유로
대형 할인점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윤종오 북구청장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cg-1) 1심 재판부는 윤 구청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직권 남용과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인 진장유통단지조합이
고소를 취하한 점과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감안해 벌금 천만원을
선고한다고 덧붙혔습니다.(out)
cg-2)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구청장직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out)
이에 따라 이번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구청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윤 구청장은 아쉽지만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INT▶ 윤종오 북구청장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윤 구청장은 지난 2011년 5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내주라고 결정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u)법원의 이번 판결은 구청장의 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묻되 구청장직은 유지하게함으로써
더 큰 혼란을 막아보자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옥민석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