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철탑 농성장 강제 퇴거 또 무산(라디오)

옥민석 기자 입력 2013-01-18 00:00:00 조회수 0

법원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송전철탑 농성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노조 반발로 곳곳에서 마찰을 빚다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집행관을 포함해 80여명을 동원해 송전 철탑 농성장 강제철거에 들어갔지만
400여명의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막아서면서
곳곳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2시간만에
강제집행을 끝냈습니다.

이에앞서 오늘 오전에는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병승씨와 천의봉씨를 퇴거시키기 위한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역시 1시간만에
무산됐습니다.

이번 강제집행은 울산지법이 한국전력과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불법집회 금지와
고공농성 강제 퇴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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