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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베이비 부머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근로자가 많은 울산이다보니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해약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태주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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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최근 퇴직자들이
부쩍 많이 찾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가입 규모에 따라 매달 일정액을 받는 연금은
은행예금이자가 떨어지면서 갈수록 인기입니다.
월 50만원을 받을 경우 은행에 2억원 넘게
넣어둔 것과 같은 효과를 보기 때문입니다.
◀INT▶ 수급자
"용돈 겸 애들 눈치 안보고 너무 좋다.."
CG> 울산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10% 이상 늘어 지난해엔 6만3천여 명, 대기업이 많아
수령액도 전국 평균보다 29%나 많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는 나이가 갈수록 늦어지면서 퇴직후 연금을 조기 신청해 손해 보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1천 953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1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데, 앞당겨 받으면 한달에 0.5%씩, 1년에 수령액이 6% 줄어듭니다.
◀INT▶ 국민연금
"퇴직후 수령까지 여유가 있어야..."
또 올해부터 은행과 보험사가 파는 개인연금의 최소 납입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
선택의 폭이 커졌지만 해약을 하면
세금 면제분까지 다시 물어야 합니다.
S\/U) 연금저축은 중도해약할 경우 손해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 상태에 맞는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BC뉴스 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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