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준다' 친구 아파트 불낸 20대 집행유예

이상욱 기자 입력 2013-01-1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친구 아파트에 불을 낸
24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친구 아파트 현관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내 신발장 등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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