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모른다' 여 대리기사에 폭력 집행유예

옥민석 기자 입력 2013-01-19 00:00:00 조회수 0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여기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주폭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40대의 여성 대리운전 기사가
길을 잘 못 들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47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또 50대 여성 대리운전 기사가
목적지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54살 채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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