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조 주민증' 청소년에 술판매는 무죄

옥민석 기자 입력 2013-01-20 00:00:00 조회수 0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성인이라고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판
음식점 여주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주방을 운영하던 김씨가 지난해
3월 청소년인 17살 박모 군에게 소주 2병과
생맥주를 판매했지만 박군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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