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21)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증인지원실을
설치하고,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증인지원관도 배치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대법원이 지난해 3월
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신문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칙에 증인지원 시설의 설치와 직원
배치 조항을 만든 데 따른 것입니다.\/데스크
증인지원실에는 책자와 인형, TV 등 심리
안정을 위한 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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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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