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세입자의 전기를
몰래 끌어다 쓴 혐의로 건물주인
61살 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건물 2층에 세들어 사는
44살 김 모씨의 계량기 전선을 조작해
65만원 상당의 전기를 몰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건물 1층에 자신의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려 했지만, 계량기 설치가 어려워
세입자 김 씨 몰래 전선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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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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