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한 조폭에 징역 1년6월

이상욱 기자 입력 2013-01-2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1\/22)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29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0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62살 김모씨를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8월 자동차 경적을 울린 31살 김모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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