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원전 납품업체 사장으로부터
7천만원을 챙긴 로비스트 46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고리원자력 본부장을 한수원 본사 전무로
승진시키면, 납품업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납품업체 대표 윤모씨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울산지법은 또 6억 5천만원 상당의
원전 보온재 납품 계약을 하고도
5억 3천만원 어치만 납품한,
납품업체 대표 43살 윤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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