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세 체납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를 회피할 경우
울산시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 포탈과 은닉, 고의 면탈자는
체납액 징수와는 별도로
3년 이하 징역이나 포탈액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울산시의 체납액은 지난해 말
현재 677억 원에 달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