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울주군, 법정다툼 치열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1-23 00:00:00 조회수 0

KCC 울산공장이 오늘(1\/23) 울산지법에서
열린 행정처분 취소소송 심리에서 하천부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정권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KCC 울산공장은 2016년까지 단계별로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라며, 당장 하천부지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울주군의 사용중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30년 넘게 불법으로
하천 부지를 무단점유하고 불법건축물까지 지은
kCC는 부도덕한 기업이라며, 즉각 사용중단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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