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오늘(1\/23)
한우를 불법 도축한 혐의로
농장주 42살 장모씨와 도축업자 54살 신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오늘(1\/23) 아침 7시쯤
울주군 두서면 장씨의 한우 축사에서
다리를 다쳐 상품가치가 없는
50개월 된 한우암소를 몰래 도축하다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같은 불법도축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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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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