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종오 북구청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벌금 천만원을 선고한 가운데,
윤 북구청장과 검찰 모두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윤 북구청장은 오늘(1\/23)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판결이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의도를 인정하지 않아 유감스럽지만,
대형 할인점과 중소 상인간의 화합을 위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도 고소인인 진장유통단지조합이
고소를 취하했고, 벌금형이 내려져
유죄라는 점이 인정된 만큼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촬영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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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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