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 논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이 통과되면
울산시의 한해 세수부족이 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9월부터 석달간
196억 원의 취득세 감면이 이뤄졌고,
올해말까지 연장될 경우
1년간 세수부족은 70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정부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주고 있지만,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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