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자신이 일하던 대학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5살 김모씨
쌍둥이 형제 가운데, 동생에게 징역 1년,
형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씨 형제는 모대학교 조교로 근무하면서
2011년 6월부터 전자제어실에서 500만원
상당의 전자기기 20여대를 훔치는 등
6천여만원 상당의 학교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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