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양경찰서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불법으로
유통·보관한 혐의로 45살 이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암컷 대게 5천마리를 울산지역 음식점에 판매하거나 택배를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씨가 보관하던 대게 1천 772마리를 압수해 바다에 방류하는 한편 암컷 대게를 잡아 공급한 일당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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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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