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뇌물수수죄로 구속기소된
전 동구청 안 모 건설국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억 5천만원,
추징금 3천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안 전 국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8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8월 동구청이
지역주민을 위해 추진한 물놀이 시설 공사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는 등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해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