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관, 현대차 하청노조원 고소

옥민석 기자 입력 2013-01-2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대표 집행관과 집행관 보조자가
박현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 등
8명을 감금, 상해 혐의로 울산중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지난 18일
송전탑 농성장에 대한 불법집회금지 등
가처분 강제집행 현장에서 불법 농성자
수십명이 울산지법 집행보조자 45살
박모씨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대차 사측도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비정규직지회장을 포함해
8명의 노조 간부, 조합원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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