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현수막 훼손 50대 집행유예 2년

옥민석 기자 입력 2013-01-2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2 형사부는
대통령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허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허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중구 우정동 우정사거리에 걸려있던
새누리당 후보의 대통령 선거 현수막을 찢고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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